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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개인 파산과 신청,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개인 파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특
히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 그 정도가 심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제도는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따로 파산 신청을 하셔야 하며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래 파산제도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 및 사고에 의하여 빚을 지게 된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면서,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지급불능의 상태라 함은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 이상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80대의 몸이 안 좋은 노인 분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자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갚을수 있는 형편도 안되거니와, 소득 역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파산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를 하게 될 떄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일까요?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변경되고,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시 받게되는 불이익

①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②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나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선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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